이재명 대표 당무 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 내달 29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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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내달 2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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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내달 2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백씨는 당무 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000여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씨는 "소송 핵심은 당원 80조가 근간으로,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야 하는데 정치 보복일 때 예외로 하는 조항을 보더라도 당무위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지난 6월 기각당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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