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착륙 중 비행기 문 연 30대…"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 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카드대금 61만원 못내 신용불량자…시그니엘 '이렇게' 살았다" - 머니투데이
- 설운도 아내 몰던 車, 상가로 돌진 '10명 부상'…"음주 NO" 급발진 주장 - 머니투데이
- 전청조, 트랜스젠더 남성에 접근…"성전환 과정 캐묻더라" - 머니투데이
- "男제자와 11번 성관계" 남편이 신고한 여교사 실체…2심 실형 면해 - 머니투데이
- 17기 옥순, 의외의 직업 '깜짝'…"흑염소 목장·공장 운영" 반전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20억 집에 사는 상위 10%, 하위는 5000만원…"집값 양극화 여전" - 머니투데이
-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 머니투데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