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응태 2023. 10.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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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즈미디어(18134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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