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 항소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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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일부 책임자들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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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일부 책임자들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부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2명도 1심의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등 4명은 감형을 받았고, 피고인 1명만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부구청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로 3명이 숨진 사고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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