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인정…"조속 통과" vs "내용 판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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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각이 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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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단일 뿐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각이 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결국 여당의 시간 끌기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업의 감당하기 불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도 이제는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들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가짜 약자 동행, 거짓 약자 동행,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성 약자 동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충분히 심사한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체계 자구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를 지연한 결과"라며 "이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판단은) 절차에 대한 부분일 뿐"이라며 "지금 환노위 국정감사고 증인 채택해서 불러 놓고 뭐 하는 것이냐. 증인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표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께서 질의 시간에 발언하는 것이 좀 황당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됐는데 (노동)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현행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초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조 3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이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헌재는 청구를 기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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