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에 금융사 소송 봇물...40%는 금융사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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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해 금융사들이 5년여 동안 제기한 소송이 400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인데, 열 번 중 네 번은 금융사들이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제재 수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인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제재가 이어지자 금융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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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터 임원제재 취소처분 소송
금융위 승소율 64%..."신뢰성 높여야"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해 금융사들이 5년여 동안 제기한 소송이 400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인데, 열 번 중 네 번은 금융사들이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 피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년 반 동안 금융위가 내린 제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며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은 총 387건에 달했다. 소송가액은 807억1,248만 원 규모다. 과징금·과태료 관련 불복 소송이 9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16.3%), 집행정지 등 70건(18.1%)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를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의 소송 제기는 느는 추세다. 2018년 49건이던 금융위 피소 건은 올해는 8월까지 74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건수(67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금융위가 집행하는 소송비용도 덩달아 뛰고 있다. 2018년 3억 원 안팎에 불과했던 비용은 2021년 5억2,200만 원, 2022년 7억1,7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벌써 7억8,600만 원에 이른다. 금융위 측은 "제재 수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인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제재가 이어지자 금융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위의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데 있다. 387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으로 64.2%에 그쳤다. 법원이 10번 중에 4번은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금융위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이 소송까지 끌고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반발해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금융당국 정책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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