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고려불상, 日에 소유권’ 대법 판결에 외교부 “존중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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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려불상 조기 반환 촉구할 것”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교부는 26일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해당 불상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불상을 둘러싼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들여오면서부터다.

해당 불상은 1330년께 제작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범들은 밀반입 과정에서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서산 부석사는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미 일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등의 이유에서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소통채널을 통해 불상을 반환받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테레비아사히에 따르면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은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觀音寺)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요청이 오면 외교부는 국내 관련기관인 문화재청과 검찰에 이를 전달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등 국내 법령에 준거해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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