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말다툼 끝 흉기 휘두른 50대…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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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망치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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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망치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8시50분쯤 직장 동료인 B씨(60)의 머리를 5차례 때리고,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꺼내 쇠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의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또 무엇보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양형 자료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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