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계자에 5년 구형…“유례없는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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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원료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전 세계 유례없는 참혹한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참사"라며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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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병 연관성 연구’ 증거 채택
인체 유해 원료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전 세계 유례없는 참혹한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참사”라며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각 금고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고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원료 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앞서 옥시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료(PHMG·PGH)와는 다르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번 2심에서는 해당 원료들과 폐 질환 발병 연관성을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가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판매 회사들은 CMIT와 MIT의 인체 유해 위험성을 알거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기업 이익을 위해 판매했다”면서 “안전한 사회의 초석을 놓는 디딤돌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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