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탁성호 납북어부 5명, 51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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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여수 탁성호 어부 5명이 5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어부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북한이 풀어줘 고향 전남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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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여수 탁성호 어부 5명이 5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어부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50년이 지나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됐다.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도 앞서 이들에게 불법 수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뒤 지난달 무죄를 구형했다.
탁성호 어부 5명은 1971년 8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북한이 풀어줘 고향 전남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재심을 결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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