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고려불상 日 소유권 인정한 대법, 불법 부추기는 최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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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려 시대 약탈 돼 일본으로 건너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한 데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기존 판결에서 해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는데도 대법원이 단순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며,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에서도 최악의 판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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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려 시대 약탈 돼 일본으로 건너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한 데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불상이 1330년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었으며. 이후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 판결에서 해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는데도 대법원이 단순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며,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에서도 최악의 판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취득 시효란 타인의 물건이라도 법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면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서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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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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