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 영유아 초진비 내년부터 인상
분만 지원비도 건당 110만원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에 7000원(1세 미만 기준,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되고 환자는 400~1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 진료 시 기본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가산'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등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분만 관련 진료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초진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정책 가산 신설로 소아과 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이 400~1400원, 6세 미만은 700~1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분만 관련 지원도 대폭 늘린다. 각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인력 등을 고려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일단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 중인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시군 등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보상이 최대 11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때에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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