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합헌은 '동성애 처벌법' 면죄부"‥헌재 결정에 시민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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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별의 군인들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군인 간에 발생하는 성관계와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군형법 조항인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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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별의 군인들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군인 간에 발생하는 성관계와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군형법 조항인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한가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조항이 동성 간에만 적용된다고 헌재가 못박음으로써 '동성애 처벌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번 결정이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려 했던 사건에서 이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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