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구경하고 왜 돈 안내냐" 동네주민 살해하려 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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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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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동네주민 B씨(6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OO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을 줘야 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다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있는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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