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김치·와인 고가 강매’ 태광그룹 前 임원 벌금 4000만원
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전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기가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한 점,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김씨는 2014년 4월∼2016년 9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에게 비싸게 산 혐의를 받는다. 김치 거래액은 9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와인 거래액은 46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룹 계약사들이 구매하는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 전 회장과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선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김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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