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담?' 전공노 위원장 불송치 이의제기한 원공노…경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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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불송치 처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이의 제기했다.
경찰에 제출된 원공노의 이의신청 내용은 당초 고소절차가 수사기관에 의해 고발로 변경된 점, 경찰이 A씨에 대한 조사 없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경찰의 전공노 희생자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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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최근 불송치 처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이의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검토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5일 원공노 간부로부터 전공노 위원장 A씨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원공노가 경찰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에 제출된 원공노의 이의신청 내용은 당초 고소절차가 수사기관에 의해 고발로 변경된 점, 경찰이 A씨에 대한 조사 없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경찰의 전공노 희생자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주장이다. 또 경찰이 전공노를 산하단체로 둔 민주노총에 부담을 느낀 부실수사라는 주장도 이의신청에 담겼다.
이 같은 주장을 접수한 경찰은 자체 검토를 통해 수사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반려, 미반영 사안이 발견될 경우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면서 ”심의를 거쳐 기존 수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의결되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공노는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총파업 해직자) 2명의 전공노 규약위반 사례(생계비 수령 중 조합불성실활동, 법인 감사재직, 시의원선거 출마 등)가 확인됐음에도, 전공노의 조치가 없었다며 방조로 판단, A씨의 배임행위를 주장한 적 있다.
또 전공노 활동자 중 강원을 포함한 7명이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민노총 지지후보로 과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민중당·정의당·무소속)로 나섰다는 주장도 펼친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전공노 위원장이 그들의 선거 등을 방조했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 당시 해직자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계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입장을 내놨다. 또 전공노 희생자 구제 규정상 ‘해직자 생계비,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 및 지급 중단 결정’을 위원장이 아닌 전공노 전국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 등이 있다며 A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공노는 경찰의 의지부족이 아니냐며 반발했고, 전공노 측은 흡집내기용 억지 고소였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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