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본회의 표결 수순

성시호 기자, 민수정 기자 2023. 10.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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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2건에서 무효확인 청구와 심의표결권 침해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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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10.26.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2건에서 무효확인 청구와 심의표결권 침해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회법 86조를 보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진 뒤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된 경우 그 법안은 다시 상임위로 환수된다. 이때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 인원을 확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두 법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됐다. 이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 올해 5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를 가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과정에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며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사위가 반복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계·자구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에서 더 나아가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지난 24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이날 선고를 방청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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