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사망' 20대 친모, 혐의 부인하던 '살인죄' '사체유기죄' 인정

배수아 기자 2023. 10.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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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첫 재판의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2차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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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월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퇴원하는 날 대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해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첫 재판의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첫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아살해죄'를 주장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영아를 살해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A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라는 것은 시간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산모 상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출산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 범행했지만 그동안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유지돼기 때문에 영아살해죄가 맞다"고 주장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살해한 장소에 시신을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2차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주장은 양형에 참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영아를 놓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유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A씨의 친모와 당시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 친모는 증인신문에서 "지난 2019년 6월 A씨가 범행했던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가, 지난해 11월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숨진 영아의 친부가 갑작스레 A씨 가족을 찾아오게 되면서, 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A씨와 친모는 당시에는 범행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로 인해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A씨가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 변호인은 당시 A씨를 수사했던 경찰에게 A씨의 긴급체포 경위를 따져물었다. A씨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A씨가 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기다리라고 한 후 긴급체포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중대성과 긴급성 때문이었다"면서 "도망갈 우려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12일 열린다. 다음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이 퇴원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월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된 B군을 5분에서 10분동안 꽉 끌어안고 압박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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