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했는데…"단속 못 한다" 경찰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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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위반한 화물차를 시민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고해도 단속 못 한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신고자가 공개한 경찰의 답변을 보면 '견인되어 가는 트레일러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이어서 트레일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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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화물차를 시민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고해도 단속 못 한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번호판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하나 마나'입니다.
인천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 옆 차로에서 화물트럭이 트레일러를 끌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차, 버젓이 교통신호를 위반합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이를 본 제보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에 화물차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신고자가 공개한 경찰의 답변을 보면 '견인되어 가는 트레일러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이어서 트레일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위반 차량 측면에 스티커 형태로 차량번호가 부착돼 있었는데, 정식 차량번호판이 아닌 스티커 형태의 번호를 근거로 위반 차량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돼 있었습니다.
결국 신호위반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그냥 귀찮아서 그럴싸한 말로 변명하는 듯", "저러니까 화물차들이 일부러 번호판에 흙먼지 달고 다니지" "그럼 차량 앞으로 가서 번호판을 찍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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