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에…이동관 "법적 근거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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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과 제하 시행령에 심의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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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일 없어"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과 제하 시행령에 심의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인터넷뉴스에 대한 심의 근거 또한 방통위 설치법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가짜뉴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언론중재위원회와 방통심위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언중위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피해 구제하는 것이고, 방통심위에서 하는 건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유해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혀 다르다"며 "방통심위 심의를 두고 적극행정이란 표현을 쓴 것도 방통위 설치법에 이미 심의 근거가 있기 때문. 나쁘게 말하면 그간 (심의를 안한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걸 했다면 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다 보고했는데 제가 허위보고를 했겠나.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거듭 가짜뉴스 심의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위는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센터 설치 이후 뉴스타파의 '김학배 의혹 보도'를 정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위법적인 언론 검열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도 방심위 심의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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