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씨에게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씨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씨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애초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5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혁신위원 12명 중 7명 여성‥2000년생 대학생도
- '박성중·김경진 등' 與 혁신위 완료‥홍준표 "모양 갖추기식? 자칫하면‥"
- "인스타용 사진" "이게 바로 국격"‥김여사 사우디 순방사진 '논란'
-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추모대회에 대통령 재초청‥"정치의 공간 아니다"
- "최소 22명 사망" 백인男 총기난사‥"주민들 문 잠가라" 미국 또 발칵
- 남현희 "전청조에게 완전 속았다"‥가족들도 "제발 현실 자각하라"
- 가자 북부 진격한 이스라엘 탱크‥"다음 단계는 전면적 지상 공격"
- 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청소 오염수 분출 사고, 어제 일본 통보받아"
- '이선균·지드래곤에 마약 공급' 혐의 의사 입건‥강남 유흥업소발 10명 수사 선상
- 헌재 "법사위, '노란봉투법' 심사절차 지연‥직회부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