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무죄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0.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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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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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씨에게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씨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씨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애초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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