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서 ‘잡음’... “절차상 하자”vs.”투명하게 공개”

이미호 기자 2023. 10.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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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신탁방식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공식화하자,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코람코는 지난 24일 정추위와 MOU을 체결하고 목동7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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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추위-코람코, 신탁방식 재건축 공식화
재준위 “사업방식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신탁방식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공식화하자,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재준위는 관계자는 26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사업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나와서 황당하다”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면 전체 소유주 과반수가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동의가 나와야 결정하는데, 정추위측이 일부 소유주들에게만 투표 공지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결과 공개도 없이, 소유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입찰 공고를 내보내고 코람코와 단독 입찰을 했다”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람코는 지난 24일 정추위와 MOU을 체결하고 목동7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재준위는 정추위가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대표자 등은 정비사업 조합 준비위원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28일에 겸임금지 위반으로 해임이 된 동대표가 일부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들과 정추위라는 단체를 만든 것”이라며 “재건축 업무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반면 정추위는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투표 당시에 재준위 측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이모 전 위원장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전체 소유주를 상대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투표를 했다. 회의록에 전부 나와있다”면서 “그런데 자기들 뜻에 반한다고 저를 부당 해임했고,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공고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7단지는 총 255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준공 37년차를 맞는다. 14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대장주로 통한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 인접해있고 주요 학원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오목공원 등 지역 핵심 인프라가 붙어 있다. 통상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앞 단지’와 ‘뒷 단지’로 구분하는데, 7단지가 경계에 위치해 목동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로 평가되는 곳이다.

아직 조합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임의 단체’인 재준위와 정추위 두 곳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재준위는 양천구청에 서울시 신통기획 자문 방식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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