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회부 문제 없다"… 野, 노조법·방송3법 밀어붙일듯
與 "기울어진 운동장 확인"
野 "與 적법한 입법 동참을"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침해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법사위는 반복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내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 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도 나왔다.
헌재는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선거구 획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민우 기자 / 서동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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