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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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측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쳐 온 것이라 원주인인 국내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불상을 보유했던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불상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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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측 “약탈 합법화” 비판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측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쳐 온 것이라 원주인인 국내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불상을 보유했던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불상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 일당 9명은 2012년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정부가 몰수해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했다. 이에 부석사는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당한 문화재여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선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이고 부석사 소유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년간 심리 끝에 지난 2월 “이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고 판단했다. 일본 옛 민법상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일본)의 법을 적용했다.
대법원도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 직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우리 대법원이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크게 환영했다.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NHK에 “안도했다. 불상이 대마도에 돌아와서 지역민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계속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상을 보관 중인 문화재청은 “법무부 등의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곽진웅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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