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 청소' 시킨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정유선 기자 2023. 10.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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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벌 청소'를 시켜 정서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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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檢 '교육 목적 정당한 지도'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초등학생 제자에게 '벌 청소'를 시켜 정서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청소를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된 점,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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