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기각에…"헌재 현명한 결정"

박정민 2023. 10.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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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각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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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금도 없어…與 처리 동참해야"
내달 본회의 상정…'나흘간 필리버스터' 전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각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의 현저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사 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각)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각각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3법)와 환경노동위원회(노란봉투법)에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조건인 '본회의 직회부'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여당은 직회부 요건 중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최종 기각됐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토론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 총 4건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은 나흘간의 필리버스터 이후 닷새째인 내달 13일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주장하는 정의당도 헌재 기각결정에 환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며, 정의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헌재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률상 노동자·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부진정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학계·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각각 '불법파업 보장법', '언론노조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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