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선거법 25조 3항 별표1 등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시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 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5만 5천 명인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했습니다.
이어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선거법 조항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도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포착] "무조건 임신" 남현희가 받았다는 임테기, 2천 원짜리 장난감?
- [단독] "너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보도 이후 보인 반응
-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동거녀 10대 자녀들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 [Pick] "불 지르니 잘 꺼달라"…황당 신고한 30대의 최후
- [Pick] 상사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허위 고소한 여성, 감형받은 이유
- "참수해 심장 · 간 제거" 하마스 손편지 공개
- 이선균 · 지드래곤에 마약 공급한 의사 입건…10명 수사선상
- 어눌한 말투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몸…'마약 파문' 지드래곤, 최근 영상 재조명
- 수협이 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매
- 다회용컵 쓰면 300원 환급…"탄소중립포인트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