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항소심 패소…법정구속은 피해

박철홍 2023. 10.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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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고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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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고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군수는 법정구속 돼야 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하진 않았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에게 땅을 사들여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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