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경찰 코스프레하다 진짜 경찰한테 잡혀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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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코스프레 의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독 대상은 경찰관 등의 제복을 따라한 의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현상에서 핼러윈을 맞아 경찰 제복을 따라 입은 일반인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경찰관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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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코스프레 의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독 대상은 경찰관 등의 제복을 따라한 의상이다.
현행법 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따라 착용하면 처벌을 받는데, 아직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핼러윈 등 축제현장에 제복을 따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일반인이 제복을 입거나 장비를 따라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제복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축제 외에도 학생들 사이에선 체육대회나 졸업앨범 촬영 때에도 코스프레 의상을 찾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경찰 제복’을 검색해보니 한 사이트에서는 실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옷, 모자, 조끼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 제복을 제한하는 데에는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현장에 경찰 제복을 따라 입은 사람을 보고 ‘경찰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등 갖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현상에서 핼러윈을 맞아 경찰 제복을 따라 입은 일반인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경찰관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 51곳에서 42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아울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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