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고 거짓말…부의금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2023. 10. 26.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이어 2심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은 물론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려, 부의금 명목으로 총 247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이 고발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