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큰 산 넘은 '노봉법·방송법'…남은 건 '대통령 거부권'
11월 정기국회 상정돼 처리→ 본회의 통과 유력
尹 거부권 행사하면 무산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이데일리 김유성 김형환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야권이 이들 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점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력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두 법을 상정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을 넘어 본회의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이번 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은 총 2건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이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면 원래 상임위로 환수된다. 상임위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 내 의석 수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대항했다. 민주당의 직회부가 자신들의 법안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두 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정해진 심사 기간 60일을 넘길 만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봤다.
본회의 통과는 유력하지만…대통령 거부권 ‘큰 산’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정만 되면 통과는 확실시 된다. 민주당 의석 수만 168석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다. 정의당 의석 6석까지 합하면 174석이 된다. 의석 수가 111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노란봉투법 관련 1개 법안, 방송법 3개 법안에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제종결 신청으로 이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종결동의서 제출 후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석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합세하면 가능한 숫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15일께 법안 통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큰 산에 부딪힐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돼 반려된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1석이란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수 밖에 없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 ‘불통’ 이미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방송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 9명(MBC), 9명(EBS)인 방송 3사 이사회를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게 발의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는 식이다. 쟁의에 따른 손실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책임을 함부로 묻지 못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파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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