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벌 청소'는 학대 아냐"...교사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