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 합헌… 헌재 “지역 대표성 위한 것”

방극렬 기자 2023. 10.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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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7일 전남 순천의 시민단체가 순천시청 앞에서 해룡면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눈 뒤 일부를 인근 광양시 등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순천 주민과 지역 정치인 등이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는 선거구 분구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순천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與野)는 그해 3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순천의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일부를 떼어내 다른 선거구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5000명의 순천 해룡면이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통합됐다. 순천이 아닌 광양 의원을 뽑게 된 해룡면 유권자들은 “자의적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 대표성이 희생되고,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순천 지역에서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라는 비판이 나왔고, 헌법소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광양시 등은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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