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노동자 채용 공고'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노민호 기자 2023. 10.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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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러시아 국영 웹사이트에 북한 노동자 채용 공고가 게재됐다가 삭제된 데 대해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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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최근 러시아 국영 웹사이트에 북한 노동자 채용 공고가 게재됐다가 삭제된 데 대해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매체 옥타곤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포털엔 최근 러시아 소재 북한 기업 '부간'이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는다'는 등의 채용 공고가 게재됐다.

그러나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도 해당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다.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말 중국·러시아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중국·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도 한때 발이 묶었다가 올 8월 북한 당국의 '귀국 허용' 조치에 따라 항공편 및 육로를 이용한 귀국길에 올랐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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