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 화재 대비 1차량 1소화기 비치 홍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금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경기 소방의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금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은 경기 소방의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 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영환 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자동차 엔진 과열 및 과부하 등으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소방서 전경 [사진=안성소방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기가車]
- "혼자 사는데 '김장 같이하자'는 시어머니…사 드시면 안 되나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에 입사하는 띠는?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검찰 송치…행인 다쳐
- "인천 지하 사우나에서 화재"…1명 중상·5명 연기흡입
- 그라비티, 지스타 2024 특별 홈페이지 오픈
- 檢 "이재용, 합병반대 대응 주도" vs 李 측 "전혀 사실 아냐"
-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매수…총 지분 39.83%
- [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 "아이유 악플러, 중학교 동문도 있어…180명 고소, 선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