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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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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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23.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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