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청년 1500명 월세 지원……월 20만원씩

김경훈 기자 2023. 10.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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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15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요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1만7000원·지역 건강보험료 5만654원)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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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15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반기 모집에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3744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했다.

이들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는다. 시는 올 상반기 15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 요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1만7000원·지역 건강보험료 5만654원)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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