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품은 역세권 재개발 지분쪼개기에 서울시 제동걸어
역세권 재개발 추진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빌라)으로 바꾼 뒤 분양권을 여러 개 확보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행위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주변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할 때 장기전세 주택을 함께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지역 안에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며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토지나 주택 소유권을 이 날짜 다음 날까지 확보해야 분양권을 받는 셈이다.
보통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공람 공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실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곤 한다. 그사이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생길 여지가 있어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람 공고일로 앞당겼다.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노후도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 행위 제한 공고를 내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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