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착륙 직전 비행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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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고도 224m의 상공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감정 결과 실제로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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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고도 224m의 상공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었다. 감정 결과 실제로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일 피고인의 충동과 불안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이전에 피고인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불안감을 겪었으며 항공기 수리비로 6억원이 책정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종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정은 없지만 사건 당시 증상이 막 시작됐다. 피고인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은 분들께 죄송해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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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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