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日 소유" 대법 판결에…조계종 "반역사적 최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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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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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이 불상은 몰수돼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중이다.
이 불상은 높이 50.5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며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자리를 떠나 약탈국으로 다시 유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임을 인지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되었다는 점을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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