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알선 뇌물수수’ 무죄…짝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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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ㄴ(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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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ㄴ(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2월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ㄴ씨에게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모두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에는 본인이 받는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될 지 알아봐 달라는 ㄴ씨 부탁으로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ㄱ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유명 상표 제품의 모조품이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ㄱ 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ㄱ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며 “ㄱ 부장판사가 ㄴ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게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ㄴ씨가 ㄱ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ㄱ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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