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활용 가이드 첫 공개…“타인 권리 침해 않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저작권이 등록됐다 해도, 이것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허위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 초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는 가이드안을 담은 목록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한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내 가이드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드안은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학문·창작 커뮤니티 등의 윤리 및 정책을 고려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 조건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저작권이 등록됐다 해도, 이것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허위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성형 AI 산출물에 사람이 추가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추가된 부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보를 표시하거나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논의해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中企 3000곳 R&D '초비상'…내년 상반기 사업비 끊긴다
- 1년째 멈춰선 조각투자 심사...“사업 가능 여부라도 알려달라”
- 귀국 후 추도식 달려간 尹 “박정희 정신·위업 되새겨야”
- “에어팟 기둥 더 짧게”…애플, 내년 4세대 출시
- [ISMP 2023] 해동젊은공학인상에 고용호 생기연 수석연구원·손호영 SK하이닉스 팀장
- [2023 정보과학 인재양성 우수학교·교사 공모전]디지털 기기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교육도 강화
- [2023 정보과학 인재 양성 우수학교·교사 공모전]수상 학교·교사 소개
- 빈 살만도 반한 천궁-2, 카타르에서도? [숏폼]
- LG전자 브리즈, 메가스터디와 손 잡는다...스터디케어 모드 검증 나서
- 'supream' 상표 이젠 아무나 못쓴다...국내 상표권 등록, 짝퉁과의 전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