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 선거구 분구는 위헌 아니다"…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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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나뉘는 과정서 해룡면의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편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순천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에서 떼어내 기존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선거구에 포함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 결과 26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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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거구 분할로 전남의 다른 선거구 변동은 최소화"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나뉘는 과정서 해룡면의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편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순천 시민단체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에서 떼어내 기존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선거구에 포함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 결과 26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전남 순천시를 분구하는 방법으로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전남도의 다른 선거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순천시민들의 지역 대표성을 희생시키고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일로 봤다.
헌재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전남 순천의 인구 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순천의 일부를 분할하도록 했다”면서 “해룡면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일원지역과 함께 을 선거구로 , 순천시의 나머지 지역은 갑선거루로 편입시켜 전남 다른 지역의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됐으나, 순천시와 인접한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등 종합적으로 볼 때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등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시가 인접한 곳의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국회가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겅린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전남 순천시는 인구 증가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순천시를 갑과 을로 분할하고 전남도 다른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은 기존 전남 선거구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 전 전남 순천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에 따라 둘로 나뉘었다. 기존 순천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인 해룡면을 제외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으로, 순천 해룡을 포함해 광양시, 곡성, 구례군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로 분구됐다.
21대 총선 준비 과정서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5만~6만 명의 해룡면이 광양시 쪽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순천시민단체는 순천시를 둘로 나누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기형적인 선거구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으며, 헌법소원 3년 만인 26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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