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도운 JMS 2인자 등 6명…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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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2인자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6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인자 정 모 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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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2인자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6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인자 정 모 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1심 구형량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 세뇌로 항거불능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성범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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