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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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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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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