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사태 혼선에…반대매매 집계방식 바뀐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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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미수금 규모로 반대매매 통계에 혼란을 일으킨 '영풍제지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협회의 통계 산출 방식이 개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투협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라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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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반대매매 96억원으로 대폭 감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막대한 미수금 규모로 반대매매 통계에 혼란을 일으킨 '영풍제지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협회의 통계 산출 방식이 개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투협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라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통계 방식은 전날(25일)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전 거래일보다 대폭 감소한 96억2200만원,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7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협회 관계자는 "반대매매 금액을 증권사마다 달리 해석한 게 있어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었고, 실제 체결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소엔 거액의 미수금이 걸린 상태의 종목이 반대매매 주문을 앞두고 거래정지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포함한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향후 반대매매가 가능한 '전체 대상금액'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지만 통계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통계를 수정 공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초단기 주식 외상 거래인 미수로 발생한 미수금 잔고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래로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며칠간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5000억원대를 기록하는데도 미수금 잔고가 줄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대매매 금액이 중복 집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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