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국민의힘 도의원 직접 발의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10.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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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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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권리만 부각, 학습권·교권 침해"
11월 임시회서 폐지 가능성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폐지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며 공교육의 본질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6일 시작하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35명, 더불어민주당은 12명으로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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