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직회부 정당' 판결에 "국회서 더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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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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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강행…與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 제도 하에서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5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요구안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진행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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