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섬에서나 자연인 안돼요!" 환경부,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6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앞으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6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해 지정된 무인도서다. 지난 2000년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 특정도서가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영상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소년증' 발급받고 1천여건 할인 혜택 누리세요
- 횟집에서 '이 고둥' 보면 신고하세요
- 日 약탈해 간 '불상', 제 주인 찾나 했더니...대법 "일본 사찰 것"
- 지디 '마약 혐의'에 YG, "여기 소속 아니라..."
- 축의금 얼마 내세요? "지인은 평균 8만원, 친하면..."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