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한국판 제시카법
"경찰이 이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나?"(조선족 조직폭력배) "어. 너같이 사람 토막 내서 죽이는 놈한테는 이래도 돼."(금천서 강력반 형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범죄도시' 1편에 나오는 대화다. 경찰이 조사 중인 혐의자를 폭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행위다. 하지만 관객들은 대부분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로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6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판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이들이다. 출소 이후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김근식 등 끔찍한 성폭력 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헌법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하지만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나 관용은 사치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주도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인기 관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입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략적인 이유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새로운 제도에 앞서 전자발찌나 신상 공개 등 기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미국법 적용이 한국 실정에 적합한지도 국회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성범죄자 거주시설이 특정되면 인근 지역민의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되는 명제이자 가치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살해된 아홉 살 소녀(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채수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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